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르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합니다.
초·중·고 학교장은 매는 3월 31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위해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교육 이수결과는 취합하여 교육지원청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합니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사립/공립) 전 교직원 모든 직원은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 2018.05.29.] [교육부령 제 157호 2018.05.25. 일부개정]
부산보건대학교 응급처치교육장(BLS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괴정동)
1인당 2만원(부산, 김해, 양산지역), 3만원(그 외 경남지역)
단체접수
10명 이상 시 출장교육 협의 가능
10명 미만일 경우 개설 여부 확인 필요
실습교육이 있으므로 바지 등 편한 복장 착용
교육시간 10분 전 입실
단체교육 신청 취소
교육일 7일 전까지
단체교육 명단 변경
교육일 2일 전까지
전화
051)200-3398, 3244
팩스
051)20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