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본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을 따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관련)
수강료 환불 기준의 변환사유 발생시점, 내용, 반환금액에 관한 표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시점 |
내용 |
반환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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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제4조(학습비) 제2항
- 제1호 : 과오납의 경우
- 제2호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호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